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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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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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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에게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및 협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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