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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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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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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을 발전ㆍ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을 발전ㆍ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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