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