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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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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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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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