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6조
LEGAL ARTICLE · 조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