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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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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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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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