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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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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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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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