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업무의 위탁)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 #업무의 위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