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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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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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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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