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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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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3조(학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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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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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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