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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학술진흥법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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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학술진흥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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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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