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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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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학술진흥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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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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