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1. 기금의 이사장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8.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