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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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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6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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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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