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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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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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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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