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보증기금법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