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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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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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