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보험업법

제11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1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1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1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