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124조 공시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24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4조 #공시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교ㆍ공시가 거짓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