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25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