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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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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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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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