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40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