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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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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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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 20141110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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