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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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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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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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