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