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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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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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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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