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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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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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