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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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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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