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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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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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