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