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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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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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