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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55조(의결권)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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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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