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를 준용한다.
③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