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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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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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