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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4조(「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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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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