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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5조(정관의 변경)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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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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