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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업법

제66조 퇴사이유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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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6조(퇴사이유)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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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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