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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6조(퇴사이유)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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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보험관계의 소멸
②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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