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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9조(해산의 공고)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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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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