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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0조(「상법」의 준용)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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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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