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87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87조(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