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