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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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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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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① 공사에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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