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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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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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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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