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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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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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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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