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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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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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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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