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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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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0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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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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