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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보호심의위원회

판례 1 · 유권해석 5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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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1조(정보보호심의위원회)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정보보호심의위원회 #판례1 #유권해석5 #제재0
1 관련 판례 5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예금자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070111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의미 및 그 해당요건 [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의 범위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5건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법제처 · 2017090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70810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 20170410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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