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