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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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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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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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