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26조
LEGAL ARTICLE ·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26조(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예금자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