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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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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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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관계)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④ 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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