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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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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0조(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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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30225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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